말러83

GPL ver2 소송

http://blogs.zdnet.com/BTL/?p=28460
기사 슥 훑어보다가 "삼성"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어서 읽게 되었네요.
이 소송의 경우 소스코드 공개를 안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잘 이해가 안돼서...
|

댓글 5개

링크타고들 가셨다가 다들 힘겨워하시다 그냥 오셨을 겁니다....어지러워요...
ㅎㅎㅎ;

Best Buy, Samsung, Westinghouse, 11 more named in GPL lawsuit

Best Buy, Samsung, Westinghouse and JVC are among 14 consumer electronics companies named in a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filed today in New York by the Software Freedom Law Center.

According to the complaint (.pdf), the defendants sold products containing software application BusyBox in violation of the terms of its licens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 (GPLv2).
그렇죠. 하지만 해당 모듈을 썼다고 dvr의 소스코드 전체를 공개하라는거는 못 받아들이는거죠.
아 관련된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하라는 소리군요. 그런 건 못 받아들이는 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 모듈을 개조했고, 개조된 코드를 공개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어차피 GPL2에서 파생된거는 다 공개하라면??? ㅎㅎ...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자유게시판

+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년 전 조회 1,700
16년 전 조회 1,648
16년 전 조회 4,145
16년 전 조회 1,430
16년 전 조회 5,976
16년 전 조회 4,119
16년 전 조회 1,256
16년 전 조회 1,664
16년 전 조회 1,798
16년 전 조회 1,773
16년 전 조회 1,837
16년 전 조회 1,706
16년 전 조회 1,598
16년 전 조회 1,644
16년 전 조회 1,774
16년 전 조회 1,861
16년 전 조회 1,998
16년 전 조회 1,891
16년 전 조회 2,389
16년 전 조회 1,944
16년 전 조회 1,314
16년 전 조회 1,497
16년 전 조회 1,809
16년 전 조회 1,825
16년 전 조회 1,714
16년 전 조회 1,815
16년 전 조회 1,283
16년 전 조회 1,742
16년 전 조회 1,699
16년 전 조회 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