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러83

GPL ver2 소송

http://blogs.zdnet.com/BTL/?p=28460
기사 슥 훑어보다가 "삼성"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어서 읽게 되었네요.
이 소송의 경우 소스코드 공개를 안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잘 이해가 안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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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링크타고들 가셨다가 다들 힘겨워하시다 그냥 오셨을 겁니다....어지러워요...
ㅎㅎㅎ;

Best Buy, Samsung, Westinghouse, 11 more named in GPL lawsuit

Best Buy, Samsung, Westinghouse and JVC are among 14 consumer electronics companies named in a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filed today in New York by the Software Freedom Law Center.

According to the complaint (.pdf), the defendants sold products containing software application BusyBox in violation of the terms of its licens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 (GPLv2).
그렇죠. 하지만 해당 모듈을 썼다고 dvr의 소스코드 전체를 공개하라는거는 못 받아들이는거죠.
아 관련된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하라는 소리군요. 그런 건 못 받아들이는 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 모듈을 개조했고, 개조된 코드를 공개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어차피 GPL2에서 파생된거는 다 공개하라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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