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디자인해준걸 광고등에 활용할 경우
유학사이트 제작을 해줬는데 웹서핑하다보니 이 업체에서 홈페이지 디자인해준 걸 거의 그대로 가져다 커뮤니티사이트 광고배너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계약 전 상담하면서 제작해준 1개 도메인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인쇄용 등으로 활용할 경우 협의를 거쳐야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대화저장도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별도비용을 받으시는지요?
계약 전 상담하면서 제작해준 1개 도메인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인쇄용 등으로 활용할 경우 협의를 거쳐야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대화저장도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별도비용을 받으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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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님은 이미 1개 도메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으니 명백히 사용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이미지로 단순히 광고배너를 만들어 다른 사이트에 사용한다는 것인데
저라면 너그럽게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것 같습니다. 해당 이미지들로 다른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영업적으로 판매한다면 치명적이지만 나름대로 먹고살고자 배너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태클을 걸면 의뢰자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하시겠네요.(단, 님이 제작한 것이 아닌 위에 언급된 템플릿을 구입하셨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님이 이해해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