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사업자이고 카렌스(7인승) 한대를 출퇴근, 거래처영업시 사용합니다.이번에 바퀴 4짝을 갈았는데 돈이 제법 나오더군요.차가 부인명의인데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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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개인사업자의 대표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 영업활동에 쓰였다는 증빙이 가능하면(일반적으로 가능하지요.) 환급을 받겠지만 명의가 부인명의라면 100% 불가입니다.
사업용 차량은 해당 사업장 명의 또는 사업장의 구성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구성원의 경우 그래야 차량지원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타이어 교체하신 비용이닌깐요..
(현금으로 하셨다면, 세계요청하하심 되는데, 아마 부가세 제외가격이라고 할껍니다...그래서 부가세 주면 세계 준다고 할수도 있겠네요.)
원칙적으로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사업자 명의의 카드사용금액의 부가세 부분은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