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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저작권이 어찌 되는겁니까?

안녕 하세요
저작권 질문 드립니다.

스님 한분이 불경을 독송하여 시디로 제작하여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저작권이 어찌 되는건가요?
배경음악이나 음원은 저작권 있을것 같고.
불경 독송은 어찌 되는지요?

모두 건강 하세요...[]

ps : 질문내용이 그누보드와 성격이 달라 이곳에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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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보통 가수들 보면
작사 작곡자에게만 저작권이 부여되
저작권료가 지급되고요..
가수는 그냥 출연료..
그러니까 원래 있던 불경을(저작권미상) ..
독송한다고 해도 저작권은 생기지 않겠지만..
편곡(?) 불경도 편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작권이 생기겠죠.?
시디를 만들어준다거나 판매한다거나 하는 분들에겐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만 판매수당 판권이 나오겟죠..
저작권이 소멸된것(혹은 반환했다던지..알수없는것) 예를들어 베토벤바이러스같은 오래된 곡들을 재가공(노래로 부른다던지, 코드를수정한다던지)만 하면 재가공한사람에게 재가공한곡의 저작권이 생기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실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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