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일 경우 견적서 어떻게~

간이과세 사업자 일경우 카드결제하는 고객에게 어떻게 견적서 발행하지요?

부가세를 붙일 수 없으니... 그냥 순수 청구금액만 적나요?

만약 100만원에 제작해 주기로 했는데 카드결제하자고 한다면요.

즐거운 한주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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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카드결제시 부가세 찍히지 않도록 해서 처리하심 될듯합니다.

카드단말기에서 결제될때 부가세 미과세사업장인경우 부가세를 찍지 않도록 세팅합니다.

전표에 부가세가 찍히지 않으면 전표 수령한 사업장에서도 경비처리로만 사용이 가능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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