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일 경우 견적서 어떻게~
간이과세 사업자 일경우 카드결제하는 고객에게 어떻게 견적서 발행하지요?
부가세를 붙일 수 없으니... 그냥 순수 청구금액만 적나요?
만약 100만원에 제작해 주기로 했는데 카드결제하자고 한다면요.
즐거운 한주되세요.~
부가세를 붙일 수 없으니... 그냥 순수 청구금액만 적나요?
만약 100만원에 제작해 주기로 했는데 카드결제하자고 한다면요.
즐거운 한주되세요.~
|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1개
카드단말기에서 결제될때 부가세 미과세사업장인경우 부가세를 찍지 않도록 세팅합니다.
전표에 부가세가 찍히지 않으면 전표 수령한 사업장에서도 경비처리로만 사용이 가능할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