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일 경우 견적서 어떻게~

간이과세 사업자 일경우 카드결제하는 고객에게 어떻게 견적서 발행하지요?

부가세를 붙일 수 없으니... 그냥 순수 청구금액만 적나요?

만약 100만원에 제작해 주기로 했는데 카드결제하자고 한다면요.

즐거운 한주되세요.~
|

댓글 1개

카드결제시 부가세 찍히지 않도록 해서 처리하심 될듯합니다.

카드단말기에서 결제될때 부가세 미과세사업장인경우 부가세를 찍지 않도록 세팅합니다.

전표에 부가세가 찍히지 않으면 전표 수령한 사업장에서도 경비처리로만 사용이 가능할껍니다.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자유게시판

+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년 전 조회 2,054
15년 전 조회 1,818
15년 전 조회 1,663
15년 전 조회 1,715
15년 전 조회 1,736
15년 전 조회 1,860
15년 전 조회 1,709
15년 전 조회 1,459
15년 전 조회 1,998
15년 전 조회 1,797
15년 전 조회 1,860
15년 전 조회 1,845
15년 전 조회 1,310
15년 전 조회 1,631
15년 전 조회 1,743
15년 전 조회 1,811
15년 전 조회 1,659
15년 전 조회 1,687
15년 전 조회 1,802
15년 전 조회 8,416
15년 전 조회 1,712
15년 전 조회 1,412
15년 전 조회 1,132
15년 전 조회 2,225
15년 전 조회 1,721
15년 전 조회 1,470
15년 전 조회 1,193
15년 전 조회 1,314
15년 전 조회 1,429
15년 전 조회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