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ris.or.kr/kor/main/main.jsp)에서 검색을해요.
세부적으로하면 상표로 쓰려고하면 상표검색을하면 되겠죠.
그런데 전체 검색을해도 다 나와요..
검색에서 유사한것 내지는 같은게 있으면 상품분류를 참조해 보면 등록시 지정상품이 있습니다.
유사한 내지는 같은 상표일 경우 위의 지정 상품에 등록이 되어 있는 품목에는 상표를 쓸 수 없겠지요.
위의 댓글중 "어디까지가 동일 유사한지?" 요부분이 위의 지정 상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세한것은 특허로(특허청 사이트) 1544-8080 물어보시구요.
상표등록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검색하고 특허로 사이트에서 출원신청하시는거예요.
댓글 12개
이쁜한강 -> 아름다운한강 문제발생없음
제가 단순해서 다시질문드립니다.
이쁜한강 -> 한강 의 경우에도 문제발생없음이지요?
를보면
---상표권의 침해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했을 때에 적용되며 ---
어디까지가 동일유사한지....
abc 상표가 등록한 분류가 있을 겁니다. 해당하는 분류에서는 사용하면 안되겠지요
분류가 다르다면 상표출원을 해두세요...
좋은 참고자료감사합니다.
아마 상표권 등록이 어려울듯 싶어요..
변리사 상담을 몇번 해봤는데, 안하는게 좋을듯 싶어요~
세부적으로하면 상표로 쓰려고하면 상표검색을하면 되겠죠.
그런데 전체 검색을해도 다 나와요..
검색에서 유사한것 내지는 같은게 있으면 상품분류를 참조해 보면 등록시 지정상품이 있습니다.
유사한 내지는 같은 상표일 경우 위의 지정 상품에 등록이 되어 있는 품목에는 상표를 쓸 수 없겠지요.
위의 댓글중 "어디까지가 동일 유사한지?" 요부분이 위의 지정 상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세한것은 특허로(특허청 사이트) 1544-8080 물어보시구요.
상표등록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검색하고 특허로 사이트에서 출원신청하시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