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선거홍보 팝업하나 띄울려는데요?

· 15년 전 · 2014 · 4
특정정당이나 후부를 지지하는 팝업이 아니구요.

그냥 "6월 2일은 지방선거일이라고 모두 소중한 한표를 버리지 말자"라고 레이어 팝업하나 띄울려는데..

혹시 이게 선관위에서 문제되거나 그러는건 아니지요?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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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버리자"라고하시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ㅎㅎ
특정 후보나 당 지지가 아니시면 선관위에서 연예인들 대동해서 열심히 홍보하는 취지와도 일통상맥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혹시 공로상을 줄거같은 예감이 드는건 왜죠?? ㅋㅋ
선거 당일 투표 독려는 불법이랍니다. 이것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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