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명을 다른 업체가 키워드로 광고를 진행을 할때..?

일전에 비슷한 글을 본적이 있는데.. 광고회사에서는 법적으론 무관하고 도의적인 문제라고 한것 같습니다.

이럴때 상표권을 등록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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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사실 등록된 상태가 아니라면 애매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해당 업체가 연관 키워드라면... 비슷한 부류의 업일텐데.. 그럴 경우는 더욱요..
그럼 상표권등록이 되어있으면 책임을 물수있나요?
연관키워드가 나올 수 없는 키워드 입니다.
연관키워드라면 당연히 가능하겠지요.
악의적인거면 시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등록 상태에서 사전에 키워드 광고 등을 선행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선 어찌 할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찬비즈인데.. 삼성애니콜~ 이렇게 키워드 광고 넣고 있으면..
그건 빼내올 수 있다는거죠 삼성이..
기존 사용한 것에 대한 이익적 부분과 내가 잃은 손실에 대한 것까지는 힘들껄요.
아마 등록 및 이전부터 나의 상호이거나 이전부터 사용 여부가 확정적일 땐..
등록 시점부터 실질 적용 받을겁니다.
(필요에 따라선 등록 상태와 더불어 실사용 증황 근거를 들면 빼도 박도 못하겠죠)
연관이 아닌 악의적이나 기타의 이유일 때 입니다.
냠.. 정확한건 관련 전문가를.. 흐흑..
저도 수년 그쪽 관련이나 웹마케팅 및 기획 쪽에서 일한걸루 대충 말씀드린거니..
진심어린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문가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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