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관련 질문이요. ^^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보내줘야 할 곳들이 생겨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 제작이나 인쇄 같은건
간이사업자 등록이 안되죠?
일반사업자 등록시.
업태랑 종목은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셔요. ^^
이게 업태 같은게 다르면
세금 금액이 다르다고 하던데...
어떤 것으로 해야 세금 적게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하였다고해서
국민연금 안내도 되는거죠? 지금은 안내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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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업태는 대부분 사업서비스업으로 들어갈거고 종목은 다양한 선택이 있으니 적당한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크게 다른건 별로 없습니다.
사업자등록하게되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부과됩니다. 의료보험은 기존에 내고 계셨다면 큰 상관없겠지만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있었다면 개별로 독립되어 부과됩니다.
선배 같은 경우 사업자 내고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안내고 있어서요.
연금은 매출 적다하면 안내게 미루어 주는거 같더라구요.
서비스-홈페이지제작
정도로 신청하시면 될거에요.
서비스-홈페이지제작로 등록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