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내용증명서까지 작성하게 만드네요.ㅋㅋ
內容證明書
■ 일 시 : 2010년 9월 20일
■ 수신자 : OOO
■ 주 소 : 대한민국
■ 발신자 : OOO
■ 주 소 : 대한민국
제목 : 불법 점유 토지 반환청구 및 점유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위 토지를 2003년 11월 27일 매매하여 살아오다가 신축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2010년 9월 14일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본인 대지 397㎡중 약 23㎡1)를 귀하귀하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측량결과를 보내 드리겠다고 하여도 거부하고 면담 요청도 거부하고 이웃 간에 감정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거부함에 조속한 시일 내에 위 토지상의 건물 및 담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즉시 반환하여 줄 것과 그간 무상으로 사용한 부당이득금 또한 반환하여 줄 것을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정식으로 통보하는 바입니다.
3. 만약 본인의 통보에도 귀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2010년 10월 2일까지 회신을 주지 않을 경우 본인은 귀하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반환 지연에 따른 건축설계 변경 비용과 소송 제반비용 또한 아울러 전가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0년 9월 20일
발신인 :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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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조판부호 [각주] 문제였습니다. 조판부호 보이기했더니 귀하가 숨어버리네요.
감사합니다.^^
남이 내땅에 살면 빨리 찾으세요.^^
어차피 기한까지 회신이 있다면 그에 대해 다시 응하셔야 하겠고,
회신이 없다면 최종 통보 후 바로 소송 들어가셔야 하겠네요.
모쪼록 소송 없이 원만한 해결이 있길 바랍니다.
그누회원님들 모두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되세요.*^^*
다만, 이미 쓰셨듯이 이웃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미리 통보하는 의미겠지요..
법에 의지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땅도 있으시고...
애 둘낳아 키울때까지 고생고생했던 아름다운 기억이 떠오릅니다.
돈에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는것 밖에는..ㅋ
물론 좀더 열심히 살지 못했던게 후회가 되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