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관 관련해서 질문드리옵니다~~

한컴 오피스나, 마소 오피스에 딸려오는 폰트들이 꽤 있는데..

물론~ 해당 오피스제품이 정품일 경우~

폰트를 별도 구매한 것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할까요?


웹디자인에 사용할 경우에 문제가 될런지~~


혹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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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어디선가에 본듯한 질문이라 확실치는 않지만 답변 드립니다.

워드에 같이온 폰트는 워드에서만 사용 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기타 포토샵,일러,캐드 등과 같은프로그램에서 사용되면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자료를 본것이라 100%확실한 답은 아닙니다. 참고만하세요^^
혹시나가 역시나군요.. 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명함아이님이 쓰셨듯 프로그램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교차 사용이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대개는 윈도우즈의 폰트 폴더에 깔리지만 그건 공유를 위함이 아닌거죠. 단지 해당 프로그램만을 위해 허용 계약된 글꼴들입니다.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엔 원칙적으론 돌려선 안되겠죠.
해당 폰트를 돈 주고 팔아서는 당연히 안되고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 및 2차 저작물을 위한 요소로 사용되는 것 또한 불법 사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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