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관 관련해서 질문드리옵니다~~
한컴 오피스나, 마소 오피스에 딸려오는 폰트들이 꽤 있는데..
물론~ 해당 오피스제품이 정품일 경우~
폰트를 별도 구매한 것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할까요?
웹디자인에 사용할 경우에 문제가 될런지~~
혹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옵소서.
물론~ 해당 오피스제품이 정품일 경우~
폰트를 별도 구매한 것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할까요?
웹디자인에 사용할 경우에 문제가 될런지~~
혹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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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워드에 같이온 폰트는 워드에서만 사용 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기타 포토샵,일러,캐드 등과 같은프로그램에서 사용되면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자료를 본것이라 100%확실한 답은 아닙니다. 참고만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교차 사용이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대개는 윈도우즈의 폰트 폴더에 깔리지만 그건 공유를 위함이 아닌거죠. 단지 해당 프로그램만을 위해 허용 계약된 글꼴들입니다.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엔 원칙적으론 돌려선 안되겠죠.
해당 폰트를 돈 주고 팔아서는 당연히 안되고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 및 2차 저작물을 위한 요소로 사용되는 것 또한 불법 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