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안 되시나요? 쿠키 삭제로 해결하세요!
닫기
2026,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닫기
그누보드5
영카트5
Q & A
컨텐츠몰
부가서비스
Jobs
커뮤니티
로그인
회원가입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인기글
소모임
뱃지 컬렉션
뱃지 보유자 랭킹
일간 다작왕
포인트 선물
이모티콘
버그신고
로그인
회원가입
그누보드5
라이센스
특징/기능
다운로드
매뉴얼
사용자데모
관리자데모
자주하시는 질문
질문답변
팁자료실
강좌
스킨
빌더
테마
플러그인
사용후기
디자인시안
변환프로그램
가이드
영카트5
그누보드6 파이썬
영카트5
특징/기능
다운로드
매뉴얼
사용자데모
관리자데모
자주하시는 질문
질문답변
팁자료실
스킨
빌더
테마
플러그인
사용후기
Q & A
질문하는방법
모든질문
답변없는질문
미채택된질문
채택된질문
그누보드5
영카트5
태그전체보기
컨텐츠몰
장바구니
부가서비스
전자결제 (PG)
KG이니시스
나이스페이
토스페이먼츠
NHN KCP
HOT
본인인증
KCP 본인인증
이니시스 통합인증
알림/메시징
아이코드 SMS
팝빌 알림톡
NEW
리셀러
리셀러 가입 안내
리셀러 가입 신청
리셀러 가입 내역
서비스 문의
자주하는 질문
서비스 공지사항
Jobs
스택가이드
AI 견적
AI 견적 안내
프로젝트 의뢰
프로젝트 의뢰 안내
간편제작의뢰
간편제작의뢰 안내
정산금액 계산기
쇼케이스
사이드 프로젝트
개발자 목록
개발자 등급 시스템
의뢰자 목록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인기글
소모임
뱃지 컬렉션
뱃지 보유자 랭킹
일간 다작왕
포인트 선물
이모티콘
버그신고
About
회사소개
공지사항
문의게시판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게시물 규제정책
포인트 정책
2026년 리뉴얼
목록
이전글
다음글
김
김
스팸이 너무많아 자료 캡쳐해서 청와대 홈피에다 글 쓰.....
김장군
프로필 보기
이 회원 글보기
이 회원의 댓글보기
·
15년 전
·
조회 1978
1978
·
댓글 8
8
스팸이 너무많아 자료 캡쳐해서 청와대 홈피에다 글 쓰려고하니 왼쪽에 24시간 사이버도우미
국번없이 118 이 보이더군요 거기에 전화 했습니다.
인간의 존업성을 무시한 이상한 파일, 그림, 링크 다 캡쳐해서 신고했습니다.
처리 상황을 지켜볼 생각 입니다.
고맙습니다.
👍
좋음
좋아요
0
좋아요
😂
웃김
웃겨요
0
웃겨요
👌
동의
동의해요
0
동의해요
🙏
감사
감사해요
0
감사해요
😮
놀람
놀라워요
0
놀라워요
스크랩
0
|
신고
0
게시물 신고
이 게시물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를 선택해주세요.
광고성 게시물
음란성 게시물
상대방 비방 및 혐오
기타
신고하기
취소
글쓰기
댓글 8개
김
김장군
프로필 보기
이 회원 글보기
이 회원의 댓글보기
15년 전
메일 왔습니다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금액의 벌금을 물리도록 계속 할 생각 입니다.
고맙습니다
👍
0
좋아요
😂
0
웃겨요
👌
0
동의해요
🙏
0
감사해요
😮
0
놀라워요
➕
😀
명
명함아이
프로필 보기
이 회원 글보기
이 회원의 댓글보기
15년 전
수고스러운일을 하시는군요. 건승을 빕니다.
👍
0
좋아요
😂
0
웃겨요
👌
0
동의해요
🙏
0
감사해요
😮
0
놀라워요
➕
😀
김
김장군
프로필 보기
이 회원 글보기
이 회원의 댓글보기
15년 전
안녕하십니까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영하시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 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게시되는 경우는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센터에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조항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증거자료
1. 홈페이지 운영자가 광고게시 거부 의사를 표시한 화면캡쳐 자료(*.jpg,*.gif파일저장)-광고게시 거부 의사를 밝힌 해당 사이트 주소와 거부 의사 표시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홈페이지에 게시된(신고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 목록
3. 게시된 목록과 일치하는 해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캡쳐 자료(*.jpg,*.gif파일저장)-광고글이 게시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합니다.
참고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기 전 또는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 규제대상이 아니며 광고 게시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있어야 위법여부에 대한 사실조사가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면캡쳐하는 방법
1. 신고하고자 하는 정보의 화면을 띄우고 print screen 버튼(insert버튼 위)을 누른 후
2. 시작메뉴 -> 프로그램 -> 보조 프로그램 -> 그림판
3. 그림판 메뉴의 <편집> - <붙여넣기>
4. 새 파일명으로 저장
다른 문의사항 또는 신고접수를 원하시면 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 118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불 법 스 팸 대 응 센 터
경고 때려났고 캡처하면 제출 .....
👍
0
좋아요
😂
0
웃겨요
👌
0
동의해요
🙏
0
감사해요
😮
0
놀라워요
➕
😀
김
김장군
프로필 보기
이 회원 글보기
이 회원의 댓글보기
15년 전
스팸메일 보낸놈 들도 이번에 다 싸잡아서 신고할 쌩각 입니다.
👍
0
좋아요
😂
0
웃겨요
👌
0
동의해요
🙏
0
감사해요
😮
0
놀라워요
➕
😀
D
DiZiNOr
프로필 보기
이 회원 글보기
이 회원의 댓글보기
15년 전
118이면 KISA 네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 관리팀쪽
👍
0
좋아요
😂
0
웃겨요
👌
0
동의해요
🙏
0
감사해요
😮
0
놀라워요
➕
😀
김
김장군
프로필 보기
이 회원 글보기
이 회원의 댓글보기
15년 전
네
끝까지 처벌 되도록 하게 할 생각 입니다.
외국 아이피인 경우는 안되겠지만
한국거는 처리 안되겠습니까?
링크다 바꾸고 해놓았지만 어쪄나 캡쳐 다 해놓았는데 .........
zzzzzzzz
고맙습니다.
👍
0
좋아요
😂
0
웃겨요
👌
0
동의해요
🙏
0
감사해요
😮
0
놀라워요
➕
😀
퍼
퍼지
프로필 보기
이 회원 글보기
이 회원의 댓글보기
15년 전
명함아이님 홈페이지 좀 보려고 하니 레이어 팝업 같은 것들이 막 겹쳐서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안될까요..?
명함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말이죠.
👍
0
좋아요
😂
0
웃겨요
👌
0
동의해요
🙏
0
감사해요
😮
0
놀라워요
➕
😀
명
명함아이
프로필 보기
이 회원 글보기
이 회원의 댓글보기
15년 전
어떤 브라우져가 그런현상이 있나요?
모든 브라우저 테스트는 했습니다만..잠시 내려놓겠습니다...ㅠ.ㅠ;;
👍
0
좋아요
😂
0
웃겨요
👌
0
동의해요
🙏
0
감사해요
😮
0
놀라워요
➕
😀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인기글
🐮
소모임
🏅
뱃지 컬렉션
🏆
뱃지 보유자 랭킹
👑
일간 다작왕
🎁
포인트 선물
😊
이모티콘
🐛
버그신고
1
/
1
🐛
버그신고
맨 위로
댓글 8개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금액의 벌금을 물리도록 계속 할 생각 입니다.
고맙습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영하시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 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게시되는 경우는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센터에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조항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증거자료
1. 홈페이지 운영자가 광고게시 거부 의사를 표시한 화면캡쳐 자료(*.jpg,*.gif파일저장)-광고게시 거부 의사를 밝힌 해당 사이트 주소와 거부 의사 표시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홈페이지에 게시된(신고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 목록
3. 게시된 목록과 일치하는 해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캡쳐 자료(*.jpg,*.gif파일저장)-광고글이 게시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합니다.
참고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기 전 또는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 규제대상이 아니며 광고 게시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있어야 위법여부에 대한 사실조사가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면캡쳐하는 방법
1. 신고하고자 하는 정보의 화면을 띄우고 print screen 버튼(insert버튼 위)을 누른 후
2. 시작메뉴 -> 프로그램 -> 보조 프로그램 -> 그림판
3. 그림판 메뉴의 <편집> - <붙여넣기>
4. 새 파일명으로 저장
다른 문의사항 또는 신고접수를 원하시면 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 118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불 법 스 팸 대 응 센 터
경고 때려났고 캡처하면 제출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 관리팀쪽
끝까지 처벌 되도록 하게 할 생각 입니다.
외국 아이피인 경우는 안되겠지만
한국거는 처리 안되겠습니까?
링크다 바꾸고 해놓았지만 어쪄나 캡쳐 다 해놓았는데 .........
zzzzzzzz
고맙습니다.
어떻게 안될까요..?
명함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말이죠.
모든 브라우저 테스트는 했습니다만..잠시 내려놓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