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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판매자는 판매거부권한을 갖고있기에 판매하기 싫은사람에게 판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한것이라면 전화를 통해 미리 배송이 될지 확인해보지 못한 구매자 또한 잘못이 있는거니까요
미리 알아보고 자기가 원하는시간에 배송이 될 수 있는 판매자에게 구입을 했어야지요...
배송이 얼마나 지연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제생각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성립되지않아
접수조차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ㅡㅡㅋ
배송지연만으로는 피해보상이 힘들 것 같습니다.
배송지연+판매자 연락두절시 구매자는 피해를 보게되는것이구요
배송 물품파손등에만 판매자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0-ㅋ
약관에 배송지연 관련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하심되지않을까요..
고객 본인이 직접 발생했다는 피해를 입증해야지만, 그 피해금액 범위가 상품 금액을 초과하는지
또는 상품금액 이내로 배상해 줘야하는지 판단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경우는 법적으로 갔을 때)
* 특별한 사건이란~ : 빵에서 쥐머리가 나온다던가, 통조림에서 쇠붙이가 나온다던가..^^;;
별로 없고.. 5~7일정도 소요 된다고 애매하게 해놓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배송지연의 사유로 취소만 하면 된다고 보니.
손해배상까지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