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광고 유료로 받을 시 질문입니다..
사이트의 포인트경매 상품을 사이트 배너광고 모집으로 얻는 수익을 통해 구하기 위해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달려고 하는데요..
이 배너를 유료로 신청 받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내야되는 건가요?
혹은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요?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달려고 하는데요..
이 배너를 유료로 신청 받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내야되는 건가요?
혹은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요?
|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