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적권 문제

폰트 저작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폰트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이미지화안 폰트를 사용할 경우 홈페이지 소유자와, 디자이너 중 누구의 잘못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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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나 만든 사람의 잘못이 아닐까요?
홈페이지 소유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 그것을 사용한 디자이너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많이 틀려지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한 사람에게 처벌을 내립니다. 또한 지금 폰트 검열 기간이기때문에
이기간에 혹 구매 안하신 폰트라면 구매를 하는게 좋을것입니다.

(이상 폰트 회사에서 일하는 놈이..)
비영리홈피는 공소권없슴 판결
2번 그렇게 판결 ㅎㅎ
상업홈피라면 경고,벌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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