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폰트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이미지화안 폰트를 사용할 경우 홈페이지 소유자와, 디자이너 중 누구의 잘못으로 인정되나요?
폰트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이미지화안 폰트를 사용할 경우 홈페이지 소유자와, 디자이너 중 누구의 잘못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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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물론 상황에 따라 많이 틀려지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한 사람에게 처벌을 내립니다. 또한 지금 폰트 검열 기간이기때문에
이기간에 혹 구매 안하신 폰트라면 구매를 하는게 좋을것입니다.
(이상 폰트 회사에서 일하는 놈이..)
2번 그렇게 판결 ㅎㅎ
상업홈피라면 경고,벌금,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