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를 거래하는것도 통신판매법으로 신고해야할지??

이번에 컨텐츠거래소를 구축중인데요..
컨텐츠를 거래하는것도 통신판매법으로 신고해야되는지 알고싶네요.
|

댓글 8개

신고!
네~ 당연히 신고해야합니다.
저희쪽 거래가 아니라 회원들끼리의 컨텐츠여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돈이 왔다갔다하면..신고해야 합니당....휘리릭~~~~~~~~~
뭘 거래하는지보다는 돈이 오가면 바로...ㅎㅎㅎ
중간에 수수료없고 직거래만 한다면 예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에스크로 없고 수수료안띠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 하면 산고 불필요
체신청에 부가통신판매등록이라는 것도 아마 있을거에요.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자유게시판

+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년 전 조회 2,522
14년 전 조회 2,387
14년 전 조회 3,376
14년 전 조회 1,983
14년 전 조회 7,910
14년 전 조회 1,785
14년 전 조회 1,770
14년 전 조회 1,991
14년 전 조회 1,742
14년 전 조회 1,785
14년 전 조회 1,755
14년 전 조회 1,707
14년 전 조회 1,262
14년 전 조회 2,001
14년 전 조회 1,797
14년 전 조회 1,325
14년 전 조회 1,778
14년 전 조회 2,164
14년 전 조회 2,038
14년 전 조회 1,979
14년 전 조회 1,820
14년 전 조회 1,808
14년 전 조회 4,225
14년 전 조회 1,985
14년 전 조회 2,000
14년 전 조회 3,394
14년 전 조회 2,607
14년 전 조회 1,694
14년 전 조회 2,666
14년 전 조회 2,057
🐛 버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