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를 거래하는것도 통신판매법으로 신고해야할지??

이번에 컨텐츠거래소를 구축중인데요..
컨텐츠를 거래하는것도 통신판매법으로 신고해야되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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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신고!
네~ 당연히 신고해야합니다.
저희쪽 거래가 아니라 회원들끼리의 컨텐츠여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돈이 왔다갔다하면..신고해야 합니당....휘리릭~~~~~~~~~
뭘 거래하는지보다는 돈이 오가면 바로...ㅎㅎㅎ
중간에 수수료없고 직거래만 한다면 예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에스크로 없고 수수료안띠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 하면 산고 불필요
체신청에 부가통신판매등록이라는 것도 아마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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