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DITOR 궁금하네요...

CHEDITOR 를 수정해서 다시 올린다면 물론 불법이겠죠...
 
근데 그누포에버에서 CHEDITOR를 수정해서 다시 올릴 이유 재배포할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상위폴더에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므로 건들일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렇게 봤을경우 CHEDITOR는 건들이지 않고 아닌 그냥 스킨폴더의 CHEDITOR 스킨만 수정해서
올리는것도 불법일까요...???
CHEDITOR 스킨처럼 이럴경우 재배포가 아닌  CHEDITOR로 링크를 거는 거겠죠
 
과연 불법일까요...??? 라이센스부분이 좀 애매하죠...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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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읽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배포 라이센스는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각종 솔루션에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배포가 가능한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누보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사용하는것에 대해서는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누3의 버전 3.42.1이하, 그누보드 포에버의 4.00.16 전 버젼에서는
솔루션에 관리자님께서 포함하여 배포하지 않으신 관계로 CHEDITOR 사용하시게 될 경우
CHEDITOR 폴더를 다운받아서 올려야하므로 불법이 될듯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g4_pds&wr_id=220
CHEDITOR ^_^;;;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이네요 어디있는거죠..
그누보드 포에버의 4.00.16 버젼에서 CHEDITOR 에디터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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