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불법이될까요?
일반 전단지 같은곳에
아무 의미없이
장동건? 김태희? 현빈? 등등...
이렇게만 써서 전단지를 만들어도 불법인가요?
아무 의미없이
장동건? 김태희? 현빈? 등등...
이렇게만 써서 전단지를 만들어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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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답변 감사합니다.^^
그사람이란 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름만이 아닌 다른 표현과 수식어구가 들어가면 걸리는 거 아닌가요?
김태희가 보증... 뭐 이런 식이거나...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부터 시작해서 여럿 걸리는걸루...
그런거 아니고 걍 이름 썼다고 걸리는거면... 음....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