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편지왔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 가니깐 복잡해서 못하겠습니다.
59번에 있는 결정세액 내면 되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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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다면 그대로 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수입이 많다면 세무사를 통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겁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조정비용으로 매년 한번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 때만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것 같더라구요.
쓰시면(쓰라고 고지가 왔다면) 어떤 장부를 쓰나요?
간편 장부, 복식 장부가 있습니다.
아니면 환급받거나 그런데...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책도 사다보고 했더니 항목별로 다 적겠더라구요...무엇보다 홈택스는 본인의 수입지출 내용이 적혀있어서 사실상 아무런 기록이 없어도 그것대로 적고 공제항목들만 찾아서 입력해서 맞추기만 합니다....무엇보다 수입이 많지 않으니 굳이 세무사 필요가...ㅠ.ㅠ
전 종합소득만 합니다.
매출 좀 되신다면...하시는게 손발 다 편하고요...
전 매출 얼마 안되도 귀찮아서 그냥 세무사 계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