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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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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부가세 관련..
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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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전
·
조회 2053
2053
·
댓글 4
4
쇼핑몰..운영시...부가세를...
판매가에 붙여야 하나요??
아니면...가격에는 미포함하고...나중에 결제할때 붙여서 해도 되나요??
아래의 경우....쇼핑몰에 명시를 해야겠죠???
부가세 빼고 상품 올렸다가....결제시에 부가세 포함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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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커피는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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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대부분이 물건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산해서 내놓죠 ..
즉 사람 심리라는게 물건가가 30000원이다 .. 그럼 30000원 으로 되어 있던것이 결제 할때
부가세 10프로 포함해서 33000원이다 ..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면 구입 안합니다.
애초부터 33000이라고 해놓으시면 .. 구입하는 사람이 물건값인줄 알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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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막심님..ㄳㄳ.....결론은??? 앞에 붙이던..뒤에 붙이던....법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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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커피는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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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부가세를 안받고 자기가 처리 하던 ..
포함해서 받던 운영자가 결정할 문제죠 .. 어자피 세금은 동일 하니..
물건가 50000만원인 제품을 50퍼센트 세일해서 25000원에 판다고 하면 실제
판매 금액인 25000원에 대한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
50000만원에 팔아 놓고 25000원에 팔았다고 신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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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넹 ㄳㄳ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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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즉 사람 심리라는게 물건가가 30000원이다 .. 그럼 30000원 으로 되어 있던것이 결제 할때
부가세 10프로 포함해서 33000원이다 ..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면 구입 안합니다.
애초부터 33000이라고 해놓으시면 .. 구입하는 사람이 물건값인줄 알죠 ..
포함해서 받던 운영자가 결정할 문제죠 .. 어자피 세금은 동일 하니..
물건가 50000만원인 제품을 50퍼센트 세일해서 25000원에 판다고 하면 실제
판매 금액인 25000원에 대한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
50000만원에 팔아 놓고 25000원에 팔았다고 신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