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창밖으로 쓰레기 버리면 큰 코 다쳐요"

"쓰파라치를 아십니까."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동중인 차량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를 하는 차량에 대해 2744건의 신고 전화를 접수, 이중 대부분인 95%(2597건) 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와 자치구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 해 차량조회, 의견진술 등을 거쳐 시 및 자치구의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건 당 3만~5만원씩, 총 1억2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3000원~2만5000원씩, 총 3900여만원(2163건)의 포상금 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이동중인 차량에서 무단투기를 하는 행위는 불법일 뿐 아니라 사 고와 화재 등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며 "쾌적한 도로 환경과 안전을 위해 무단투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심하세요.. 저 카메라 들고 댕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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