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이나 2002년 이전에 승합차를 구입하신 분을 위한 정보

오늘 오후에 민방위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시청관계자가 하는 말,
2001년이나 2002년 이전에 구입하신 승합차량중 아직 승용으로 변경을 안하신분들은 4년이 지나면 1년에 차량검사를 2번 받으셔야 하니 얼른 관계기관(시청이나, 구청)에 가셔서 승용으로 변경 신청을 하랍니다.
신청비용은 11,000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2년에 한번만 차량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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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SIR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무풀방지 위원회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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