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 여고생 교복 벗긴 후 태워

버스 안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여고생의 교복을 벗겨 불태운 10대들이 24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일 오후 9시45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와 인천시내를 오가는 버스 안....
 
 
시간차를 두고 똑 같은 내용이 다른 공간에 저장된...
일단 똑같은 내용을 동일한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검토없이
울궈먹는 부분이야 차치하고서라도, 기사 내용 자체가 대체 말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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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질풍노도?!
욱하는 시기?!

다... 정도가 있는겁니다.
또한 자식 잘못키운 '부모의 죄'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과격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람 못되는 것들,
아니, 사람 못 될 것들은,
애시당초 싹을 잘라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그런 썩어빠진 사고를
'어리다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어야 할까요?
과연 특별법이라는 것으로 다독여야 할까요?

'관용'이라는 것은,
베풀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슈가쭌
20년 전
음... 이런경우에는 약간의 처벌이 필요한데...
뭐 1년 교도소나 특변훈련소(?) 같은데에 보내지면
얼마나 자신의 행동이 후회스러운지 깨달아주죠..
1년은 너무 한것같고... 뭐 4개월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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