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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1·7·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등)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댓글 1개
한 예로 계정거래 건 입니다. ^^
뭐 해킹건으로 해서 거래 완료 후 탈퇴하면...
디비에서 완전 삭제된다면 완전범죄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