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2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는 이미지/플래쉬 등등의 소스는 넘겨주되 중간의 절차가 하나 더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미지를 비롯한 모든 저작권이 제작사 혹은 제작자에게 있는 경우는 본인 마음이겠지만 상용소스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예)본 라이센스는 1copy로 본사이트 제작용도 이외의 베포는 안된다 본 사이트 제작 이후에 발생하는 법적책임은 갑에게 있다 뭐 이런식의 문서상 절차가 필요할듯 싶습니다. 참고로 저도 넘겨줍니다 ㅋ
댓글 10개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pg_talk&wr_id=1952
소규모 사이트는 넘겨주는게 좋습니다.
중간에 이것 바꿔달라 저것 바꿔 달라 그럴 때마다 소스 넘겨 줬으니 직접 수정하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