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회사가있고 B라는 회사가있습니다.
 
제가  A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밤에 술을 먹고 실수로 B회사 정문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불렀다고칩시다.
제가 크게 노래를 부르는걸 B회사에서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A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A회사는 그 내용증명을 보고 저를 회사에서 해고하였습니다.
 
이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A회사를 상대로 B회사에서 받은 내용증명을 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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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우체국에 한부 보관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람은 안될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아뇨 정식 내용증명이 아니구요.
그냥 약식으로, 겁주기용 이메일로 보내는것이요.
정말 억울하시다면

고용노동부에 a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신청하시고

신청서에 b회사와의 관계로 해고된 것인지 여부 및 그렇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세요

진행과정에서 그 내용을 알게 될 것같습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A회사에 대한 내용은 노동부에서 상담받으시고,
B회사에 대한 내용은 명예훼손 등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받으시는게 어떨까합니다.
두개의 일을 하나로 생각하시는것 보다,
별개의 일로 접근하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B회사가 보낸적이 없다면요?

A회사에서 자기가 받았다고 구라를 치는거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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