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음악파일 올려도 영리목적 없으면 처벌 안한다

링크를 보세요..
^^
내용으로 보아...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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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
검찰들이 한방에 조사하기 귀찮으니까 비영리로 유포한 사람은 ' 한번은 봐준다' 는 내용이네요.

4번째 문항에 ' 1회 이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처벌' ... 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한번은 봐주되... 또 그러면 처벌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래서 한국 신문기자들은 찌라시 근성....기사 타이틀을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결국은 처벌한다는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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