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누 회원분들에게 한가지 물어볼게요 !

· 2011-11-28 (월) 16:13:03 · 1563 · 6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게시글 같은 것을 써서
 
모으는 포인트(Point)로 아이콘 같은것을 구입하는 시스템을 넣으면..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겁니까 'ㅅ' ??
 
주변에서 닉네임 아이콘 ?? 같은 걸 구입하거나 그러는 사이트는 많은데 그 분들은 다 취미 삼아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라 사업자 등록 같은건 하지 않으셨다고들 하는데.
 
궁금하네요 ?
 
↓ 아래에서 어떤님이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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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2011-11-28 (월) 16:15:59
실제 금액으로 판매 안하면, 안해도 될듯 보이는군요.
상업적인 것은 안하니까 상관 없을려나요 - !
2011-11-28 (월) 16:20:06
네.... 그냥 커뮤니티용 가상 포인트면 상관없습니다.
원이라는 표기 말고 다른걸로 해보세요.
원이라는 표기 보고 태클걸어오는 기관이 꽤있습니다.
일일이 설명하기도 귀찮아서 won이라고 하거나 point라고 쓰고있습니다 ㅎㅎ
원이라 적혀있으면 다 그렇게생각하겠죠 ~
클릭해봐도 가입안하면 먼지 모르니
가입하기도 그렇구 밖에서 보면 진짜 돈으로 판매한다고 생각하겟죠

2000 포인트 / point 라고 하시는게 ~
2011-11-28 (월) 18:24:38
포인트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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