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으로 인한 고소와 적절한 사용법(?!)
링크
http://k.daum.net/qna/kin/home/qdetail_view.html?qid=2a8xM&boardid=FK (169) http://blog.empas.com/choe0ho/12675202 (117)-. 링크 #1과 링크 #2는 동일한 게시물이며,
동일인(OOO변호사)이 작성한 게시물입니다.
-. 명시방법 중에서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외국 저작물의 이용에 관해서...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과 달리 외국인들은 아마도 여러분이 이메일을 보내어 여러분의 블로그나 카페에서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승낙을 구하면 아마도 99%는 승낙을 하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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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면 혼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던가......
(OOO로 인해 손상된 장기(그 중에서도 'O'))
있는 사전 없는 사전 뒤져가며 이메일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음... 사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줄 몰라서...)
그 과정이... 사실 눈물나더군요.
실상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레 겁을 먹고서...
If I am used you literary work noncommerce?
핵심은 이거더군요.
'당신의 저작물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외로 미리 양해를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순순히 OK를 해 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