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자

회사의 업무로 만든 사이트, 포폴로 사용할수 있다? 없다?

회사에서 지시로 인하여 제작한 홈페이지를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로 사용할수???
(설문에 참여하셨다면 이유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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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포폴은 어디까지나 작업한 내역을 기록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스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인이 회사에 속해서 제작한 모든 것들의 소유권은 해당 회사에 있는것이지요..
그 제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는것에서의 제약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만 아니면 된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참여해서 제작한 사이트이다라고 정확히 밝히기만한다면
포트폴리오의 용도로는 회사나 개인 양쪽이 모두 불만이 없을거 같네요..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내 사이트다..라고 표현하는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ㅇㅅㅇ
자기가 참여한 정도, 자기것이 아니라 그냥 만든것만임을 밝힌다면 크게 문제될수있을까요 ㅎ
닥본사님 말씀대로 참여부분만 밝힌다면 문제없죠^^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겠지만 자신이 작업에 참여했고 그 사실에 대해 회사나 본인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 포플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회사측에서 넌 이거 10%도 참여 안했잖아 처럼 기여도에 대해 딴지를 거는 상황이라면 포플로 쓰는 건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ㅎ
분명한 것은 본인이 얼마만큼 참여했느냐를 밝히는 것이겠죠..
약 10% 참여했는데 본인의 포폴인마냥 공개하는 건 양심의 문제이고 채용하는 회사차원에서도 문제제기가 될 수 밖에 없겠죠..
쓰고 댓글 보니 바로 앞 지운아빠님 글과 비슷하네요.. ^^
포트폴리오에는 자신이 참여한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기록하는 것만 지켜지고 위 내용처럼 소스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없다면 포트폴리오로 명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사이트일경우 혼자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분은 아무도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했다고 생각하지안을까요?

전 사용할수있다는데 한표요~
저같은 경우엔 에이전시내사, 또는 프리렌서로 뛴경우에도 허락을 받고 이스터에그형식으로 제작자정보를 삽입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샘플개념이니...있다
평생 회사생활만 한 분들은 포폴이 하나도 없는건가요?
이건 말이 안되니 있다;;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곳에서 전 직장에서 작업했던것을 포트폴리오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있겠죠?
전 사용 못할수도 있다는걸 이제 알았네용..
예를들면 삼성에서 갤럭시S3를 만들었는 연구원이 삼성에서 짤렸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원은 다른 기업가서
"당신의 연구실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때 "갤럭시S3이요" 라고 말을 할수없을까요?

자기가 만들었는거랑, 회사랑은 별개라고생각합니다.
소스로 작업한다해도..다시 작업해야되구 ㅡㅡ;
새로하는것과 별차이없다 생가되요~
포폴은 말그대로 내가 참여한 작업 + 내가 만든 작업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차피 2개의 구분을 가지고 포폴을 제시할때 구분만 하고 위에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들 처럼

참여도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사용에 한표~!
저는 모르고 없다 눌렀는데 당연 있다 아닌가요?;;; 당연히 본인이 참여했고 만든거라면 본인이한거랑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쉽게 일로가장했을때 일하는데 다른부서 직원이와서 도아줬다
그런데 월급을 깐다 이건아니라고봐요.
그러니 참여을 했으면 본인이 포플로사용할수있다고봅니다.
대부분 있다 라고하시네여~

없다에 투표하신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 댓글 남겨주시는분이 안계시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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