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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적용되는가요?

벌써 선거철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예비선거주자들이 발에 불이 나도록 뒤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이,
홈페이지에 예비선거인들의 광고를 올려주면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가요?
 
요즈음 돈선거문제로 시끌시끌한데,
이런 것도 선거법에 어떻게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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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선관위에 문의 하시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인터넷홍보가 상시적으로 가능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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