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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제50조제1항 :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옵트 아웃)
·제50조제4항 :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표기의무
<제50조제4항의 표기방식 -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참조>
1. 제목란에 관한 사항
가.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고 제목이 끝나는 부분에 @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본문란의 주요 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예외사항 : 전송되는 정보의 제목란과 본문란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고 이어서 @를 표시하는 것으로 제목란에 명시하는 사항을 갈음한다.
2. 본문란에 관한 사항
가.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및 주소
나.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거부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하는 방식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처 : http://spam.kisa.or.kr/kor/report/faqList.jsp#faqQ1 (검색 : 스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