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애매한 실업급여

· 2012-01-18 (수) 15:32:04 · 1406 · 6
제가 9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다 한달더 연장이되었습니다. 3개월까지는 일용직신고되어 고용보험만 가입
 
1월에 9월~12월까지 내지않은 4대보험 (산재,연금,의료보험)을 한꺼번에 든다고합니다
 
따라서 제 급여에서 4개월치가 한번에 빠지는데요..
 
근데 4개월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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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2012-01-18 (수) 15:39:51
1년이상 근무시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얼핏 6개월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얼핏이라 알아보셔야 함 ㅋㅋ
고용보험 가입 근무 일수 180일 입니다~ /애도/

http://guns0423.blog.me/90101488313
2012-01-18 (수) 16:00:34
자세히 알아보시면 아마 받으실거에요
고용보험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왠지 급여 받은 내역등 있으면 보험가입이 늦어져도 6개월 이상 하셨으면 받으실수도 있으실거같아염

저는 지금 다니는 직장이 취직하고 3개월후에 고용보험 가입해서 만약에 퇴사하게 될 경우 문희해보고 받을려구여
애매하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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