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 2012-03-06 (화) 13:05:01 · 2428 · 10
지금 이직한지 한달 좀 넘었는데요.. 첨에는 등본가져오라고하더니..
제가 바빠서 못떼었더니.. 이제 아무말도 없는데요..
 
원래 근로계약서 쓸때 등본만 가져다 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근로계약서 썻는데.
급여를 미지급하면.. 100%받을수 있는건가요?
 
한가지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5년차 웹디자이너인데.. 현재 연봉 2400하기로 했는데.. 어느정도가 적정선인가요?
연봉은 그렇게 신경을 별로 안써서... 그냥 대충 제가 받는게 괜찮다싶으면..OK했거든요..
 
답변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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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2012-03-06 (화) 13:13:16
급여날 가까이 되면 등본 달라고 할듯요.. 세금 신고해야하니..

연봉은.. 본인의 능력껏..
근로계약서를 풀이하자면..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에는 연봉이 포함될 수 있고,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고
근로자는 그 조건에 대해 서명함으로서 고용주(회사)가 일방적으로
편의에 의해 근로자를 부릴 수 없다는 계약이지요.

이는 2012년 1월 1일부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않으면
회사측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원본을 작성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서명(직인)한다음
사본을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차후에 퇴사 시 혹은 재직중 문제 발생 시
노동자와 회사간의 분쟁이 있을 때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게 회사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서면으로요 ^^;;;

등본은 단순히 4대보험가입이나 그런쪽으로 활용되는거 같습니다.
2012-03-06 (화) 13:20:59
이상한예이지만 지인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안받는다는 명시을 해도 퇴직금을 받는 사례을 보았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라서
아마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도 받게될겁니다.
만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요 ㅋㅋ
2012-03-06 (화) 13:31:13
네 맞습니다 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5년차 웹디자이너시면 만경력이 4년이상되신건데
2400은 너무 조금 받으시는듯해요 ㅠㅠ
너무 조금받으시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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