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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공공기관이 먼저 도루명주소를 실천(쓰지)하지뭡니까 ㅎㅎ 그래서
그 긴도로명주소까지 외웠다는....................
읍면 단위는 법정동명이 읍면이므로 표기할 필요가 없구요.
읍면이 아니면 법정동명을 표기해야하는데 지번주소의 동명과 동일합니다.
덕분에 오류를 바로잡게 되었네요. 업뎃하고 왔습니다..ㅠㅠ
참고로 도로명 주소 표기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법정동, 공동주택명)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일 경우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101동 501호(서초동, 서초아트자이)
주택/상가일 경우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서초동)
읍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거죠... 컴대장님 jusoyo 보고 연구 좀 해야겠네요.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닌 거 같은데 무쟈게 헷갈리네요... ㅠ
면은 면사무소가 관리
그러니까 읍명이나 면명이 법정 동명을 대신하는거죠.
한마디로 리는 법정동명이 될수 없다는 이야기죠.
저도 오늘에야 알았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