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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2012-03-16 (금) 14:36:55 · 12564 · 11
안녕하셔요~
 
예전에 어디 일을 해준적이 있는데
 
당시에 구두로 약속했던 범위 이외에  결과물을  남용(저의 기준에서 ^^;;) 하는데...
 
7년을 참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곳 저곳에 사용하는데...
 
계약서 없이 신의로 일하는게 저의 스타일이라 (참 바보 같지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 회사에서 이곳 저곳 결과물을 돌려 쓰네여!
 
혹시 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구두 약속의 효력에 대하여서요~ 
 
ps. 전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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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2012-03-16 (금) 14:43:28
줏어들은 바로는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취급된다고 하더군뇽..
자세한건 아랫분에게 -_-;;
2012-03-16 (금) 14:44:04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가 됩니다. 다만 그 구두 계약은 별도의 내용을 작성한 서면계약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문제는 별개 입니다.
증인의 증언이나 녹취가 있으면 유리하겠지만 없으면 힘들겟지요.
2012-03-16 (금) 14:44:51
나머지 세부적인...그런내용들은 밑에 분이...ㄷㄷ ㅠㅠ
오리님이 먼저 위에 쓰셧고만..ㅠ
증거만 있으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욤..
2012-03-16 (금) 15:01:40
녹취
녹음기를 사야 되겠군요 ^^;; 감사합니다.
ps. 근데 몰래 하는 녹취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겠지요? ^^;;
녹취를 하는게 당사자간의 대화라면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3자일 경우에만 도청인 것으로...)
2012-03-16 (금) 15:54:00
흠...저는 중요한 발주는 일부러 이메일로 주고 받는데 이런 경우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용?
2012-03-16 (금) 17:34:04
법적효력있습니다. 구두계약이아닌 서면계약쪽에 해당합니다.
구두 계약은 없지않나요...
구두계약은 여러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문서화 하거나 또는 녹음을 통하여 증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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