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셔요~
예전에 어디 일을 해준적이 있는데
당시에 구두로 약속했던 범위 이외에 결과물을 남용(저의 기준에서 ^^;;) 하는데...
7년을 참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곳 저곳에 사용하는데...
계약서 없이 신의로 일하는게 저의 스타일이라 (참 바보 같지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 회사에서 이곳 저곳 결과물을 돌려 쓰네여!
혹시 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구두 약속의 효력에 대하여서요~
ps. 전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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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자세한건 아랫분에게 -_-;;
법적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가 됩니다. 다만 그 구두 계약은 별도의 내용을 작성한 서면계약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문제는 별개 입니다.
증인의 증언이나 녹취가 있으면 유리하겠지만 없으면 힘들겟지요.
오리님이 먼저 위에 쓰셧고만..ㅠ
ps. 근데 몰래 하는 녹취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겠지요? ^^;;
(제 3자일 경우에만 도청인 것으로...)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문서화 하거나 또는 녹음을 통하여 증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