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발계약서 작성시 납기지연시 200% 지급은 합당할까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지연일수당 총계약금액의 5/1000로 작성했는데
클라이언트가 보고 납기지연시 계약금의 200% 를 지급한다 라고 변경하자고 하네요.
과연 작성해도 좋을까요?ㅡㅡ;;
아니면 어떻게 반론을 해야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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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작업시 필요한 자료전송 지연시 ~%
등등 붙여넣으면 좋을듯..
서로의 협의로인한지연인지,
업체 잘못인지..
잘못하면 지연으로 인해 원금 다날리고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꼴이되니.
상술에 넘어가지마시고 꼼꼼히 하시길 바래요.!!!
급한상황이라면 자료지원이 늣어질겨우 증가금액 1일당 10/100 붙이세요. ㅋㅋㅋ 참..별의별 사람들 다있다지만 지연됐다고 200%라.. 흠.. 도가 지나치네요. 웹은 완료 시점이 애매하고 완료 되어도 수정기간이 소규모 사이트라도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런걸 악용할수도 있겠네요.
이런게 어디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바탕으로 다시 초안주시면 서로 맞을거 같아요..
조건만봐도 신경질나네요
막 뭐라 뭐라 언성높이길래 답문했더니 그냥 전화 뚝 끊어버리네요...
연예인끼고 사기를 치는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태XX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아씨인가요>?ㅋ
갑이라고 무조건 무리한 조항을 두고 자기쪽에 불리한 조항은 넣지 않으려고 한다면..
돈도 돈이지만.. 맘 고생할거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안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어느정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함에 있어 200% 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