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자 홈페이지를 80~90% 완성된 상태에서 의뢰자가 작업포기하면?
선금계약금 받은 후 의뢰자 홈페이지를 80-90% 완성 후에, 의뢰자가 홈페이지제작 작업 포기하면 나머지 잔금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중도금까지만 받고 의뢰자가 홈페이지 제작 직압을 포기한다면 남은 잔금 다 받을 수 있나요?
|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5개
안주면 못받을것 같은데요.
50% 까지 떨궈놓는 양심으로 서로 감수해야겠죠..
근데 보통 구축계약서항목에 보면 거의있는 내용인데 50% 이상 진행시 을이 중도포기시 라도 잔금지불 하는 걸로요. 초기진행시 50% 받으셨다면 20~30% 는 더 받아내셔야죠.
작업비용 전체는 아니어도 대부분은 지불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의뢰자분도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거일테니 적정선에서 협의해서 받으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