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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늦으면 늦는만큼 지연이자 받을수 있습니당.
하긴 3개월 안에 준다고 해놓고선 1년 이상 넘어 가는 경우도 많아요..
만약에 14일이 지나도 안주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해서 월급 혹은 퇴직금을 받게해달라고 하면 금방 받을수있어요.
근데 3개월안에 준다고한거에 동의하지마시고 빨리 달라고하세요.
본인동의가 있으면 늦게줘도 괜찮거든요
3개월안에 준다는거 회사 사정이고 저희 입장에서야 회사사정 일일히 봐줄필요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