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비영리인경우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데요??

 
비영리인경우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을 적용받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을 두가지 이상 수집하면 구축대상이라고 하고
 
한가지만 수집하면 된다네요.
 
결론은 모든 사이트가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는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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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그냥 이름만 수집하고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는



이름 : <INPUT TYPE='TEXT' NAME='NAME' VALUE='이름을 입력하세요.>
<BR>
<textarea>
내용을 입력하세요.
</textarea>

이렇게 하고

<textarea> 에서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ㅋ
저는 이름을 빼버리고 이메일 하나만 받게 바꾸긴 했는데..
이메일이최곤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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