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못내고 4시간 뻘짓하고 돌아왔씁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있다고하여
팅겨버렸습니다. 젠장....
거기까지 갈려고 고생고생해서 갔는데 이렇게 한순간 훅 해버리니..
가서 5분있다가 바로 돌아왔습니다
흐미.... 다른방법 머없을까요?
저희어머니가 예전에 가게한다고 사업자 내셧을땐
필요없었는데 요즘은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명의가 같아댜된다니...
흐미 ㅠㅠ 불상하게도 다시 힘겹게 돌아왔네요 줸장 ㅠㅠ
사업자 통신판매업 뺴고 전부 준비 거이 다되가는상태인데 이러니깐 ㅠㅠ 폭풍 눙물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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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개
업종에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필요한경우 필요없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때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는 직종으로 사업자 내시구요....나중에 필요한 경우 종목추가해서 처리하세요....
자택에서 한다고 하면 됩니다.
서류는 등본이면 됨..
그러니 홈페이지는 미리 준비하셔서 발급받으러 가시면 홈페이지 확인 후에 바로 발급해 줍니다....
2007년에 낼땐 그냥 해주던데..
아 통판신고할때는 사이트가 있어야 해요..
사업자할때는 그냥 가서 서류작성해서 내고 5분만에 내주더군요
최소한 사업자등록증 발급해 줄때 어떤건지 세무서에서 무조건 확인절차 거치게되어 있다더군요...저한테 그러던데요 ㅎㅎㅎ
지금도 지역차나 담당공무원의 성향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할듯 합니다...
그다음에 업종추가 하세요...그러시면 됩니다....
일단 인터넷서비스로 하시면 어느정도 될듯...그런데 TV홈쇼핑은 뭔가요?
온라인에서도 낼수가있나요?
인터넷s/w개발 이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쪽지로 주신 사이트는 그냥 인터넷서비스로 하셔도 충분하시고 거기다가 상품판매나 소셜마케팅 도입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통신판매업신고만 하시면 끝납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임대차 관련 필요없는건가요? ㅎㅎ
그래서 서버는 해당지역 무슨IDC에 있고, 사업장없이..인터넷서비스라서 자택에서만 한다....
이렇게 하시면 통과됩니다....
세무서 아죠씨가 말도안하고 나만 보길래 젠장 하고 나왔습니다.ㅋㅋ
아니면 이미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는 의미인가요 -_-
그리고 잘 안해주려고 하면 아가씨 맛난거 사다주고 애교좀 부리면 웬만하면 해줍니다 ;;
아죠씨가 자꾸 눈알을 부라리면서 보길래 췟 하고 나왔습니다.ㅋㅋ
5번 아죠씨 지켜봐 넘 싸가지없었어 ~!!! 세무소에 불만인으로 말해주갓어
라고생각했는데 집에서 하니 바로되네용 ㅋㅋ
등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때는 사이트도 미완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였답니다.
지금이야 서버 도메인 다 사서 문제 없지만...
아무튼 전...그냥 해줬다는...
제가 좀 더 알아 봐드리는 건데 죄송해요 괜히 고생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