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급여 지급할 때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요~
교회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단기알바로 일을 끝냈을때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경험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전에 제가 개인알바를 했을때는 사업장에서 세금3.3프로를 떼고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요~ (교회아니었음)
교회에서 세금신고를 하고 3.3프로 떼고 지급해야하는지 등등 절차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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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제가 알기로는 교회가 세금을 안내는 것이지 교회에 속한 직원들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잇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상의 하시면 지출목록을 만들어 주실겁니다.
지출시 회계감리쪽에 세금을 지불하신다면 프리랜서에게도 세금을 차감하시면 되시구요..
재정부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거기에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안하고 주게되면 해당 프리랜서가 알아서 세금신고 해야되는건가요?
불편한 과정을 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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