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의 용어문제...

· 2012-10-04 (목) 14:24:10 · 1183 · 5
안녕하세요.~ ^^
 
전산프로그램을 의뢰해서 개발을 하게되었습니다. 한 2억정도 들었죠....
 
그런데 계약서상에
 
'오브젝트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하다'  라는 약관을 보았는데..
 
이말은 원본소스를 제공한다는 말인가요.? 아님 빌더된 프로그럼을 제공한다는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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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2012-10-04 (목) 14:26:27
오브젝트프로그램

어셈블러, FORTRAN, COBOL 등의 프로그램 언어로 쓰여진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프로그래머가 쓴 번역하기 전의 프로그램을 소스 프로그램이라 한다
2012-10-04 (목) 14:41:55
재원아빠님이 설명잘해주셧네요 어셈블리어는 기계어 라고도 하죠 안철수가 백신개발할때 기계어 공부했다더군요 어셈블리어는 0과 1의 숫자로 이루어진 언어입니다. 윗분 말씀처럼 개발자들이 쓰는언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구요~
그럼.... 원본소스가 아닌, 컴퓨터가 알아 먹을 수 있는.... 언어 기계어로 변역된... 즉, 빌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말이네요...~~??
컴파일 된 상태, 즉 목적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인데 웹프로그램에는 적용하기 어렵네요.
2012-10-04 (목) 17:29:44
웹프로그램에도 적용이 됩니다.
PHP 라면 젠드인코더가 만들어내는것이 오브젝트된 프로그램입니다.
ASP 나 ASPX 라면 DLL 형태로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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