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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유신때 사람잡으려고 만든 법. 개정이나 폐지해야죠.
분단상황이 고려되여야할 선거지만 분단상황으로 이용해 이념을 내세워 이간질하며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빨갱이네 뭐네 하며 편을 갈라 다수의 국민들을 종북세력으로 오안하게 해서 표심을 얻으려는 생각은 버렸으면 하네요. 이런 짓은 분단된 조국을 다시한번 분단시키는 매국노나 하는 짓임.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김정일 찬양하고 김정일 동상 만든다고 해도 처벌 못합니다.
현시대엔 악법이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면 개정해서 올바르게 쓰는것이 옳지 않을까요
검색해보시면 종북, 친일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가 생각보다 많고 세도 큰것을 알수 있으실겁니다 ㅎㅎ
만에하나 명동 한복판에서 김정일 찬양 하는 사람이 안나온다고 해도
단순히 그런 카페나 커뮤니티등이 수면위로 올라와도 그런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것이죠 ㅎ
자유 민주주의에서 난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든것이라 하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ㅎㅎ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일놈 살릴놈을 자의적으로 구분해 가두고 옥죄는 구실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의 인권은 없다지요. 국회에서 뭐하나요? 국회의원들도 좀 고민해서 시대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죠. 법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법이쟎아요.
저도 국가보안법이 폐지 되더라도 그에 따르는 미친x들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만들어 놓고 선순환의 내용만 담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종북카페 가보세요 ㅋㅋ
같은 과도라도 흉폭한자가 들게되면 살인도구가 될수있는거라..
진보쪽이 정권을 잡은건 불과 십수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까지 수십년간은 죄가 없어도 빨갱이 누명씌워 감금하고 고문하고 죽이는게 일상이었죠
박정희 시절에는 대통령 욕만해도 국가보안법으로 끌려들어갔었고..
그들이 원했던게 공산주의를 기반으로한 적화통일인가요?
수십년의 시간이 지나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었는데 적화통일을 주장하나요?
제 정신을 갖고 상식이 있는 정권이라면 국가보안법을 강화해도 문제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독재와 폭압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이 있는한은 폐지가 맞다고 보네요
사람들을 잡기보다는 박정희 정권이후~ 국가보안을 명분으로 국민들을 다스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져 온게 사실입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죽고 피 흘려온게 사실이잖아요.
악법도 법이라지만 그 법이 잘못되었음 버리고 새로운 법을 만들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