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이트를 만들경우 관할구청에 통신판매허가나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부동산 사이트를 만들경우 관할구청에 통신판매허가나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사이트에 월세/전세/매매 가격은 오픈이 되지만,
실제 상품을 볼때 결제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사이트에 월세/전세/매매 가격은 오픈이 되지만,
실제 상품을 볼때 결제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7개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통신판매 역시 마찬가지구요.
만약 해야한다면 회사 소개 홈피도 다 등록해야겠죠
그외의 회원들의 직접결재로 인한 광고, 매물 등록등의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이 필요하고
그냥 단순 소개이며 결재내용이 없고 구글광고등만 있다면 없으셔도 될겁니다.
매물이 아주 많다면, 결제기능이나 부동산매매를 안하더라도,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돈이 오갈수도 있구요.(양심에 문제인가요? ㅎ)
오프라인도 올린 사람들끼리 하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수익없이 운영하시기 힘드실겁니다.
부동산이라는게 개인정보를 입력해야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보안서버도 구축해야하고
데이타 양도 팍팍 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