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금지...
일반인이 군복 입으면 처벌받는다
[연합뉴스 2006-04-18 12:00:11]
군복 등 단속에 관한 개정 법률 공포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군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면 처벌받는다.
국방부의 뜬금없는 딴지....
스타일컨셉하나를 잃게 생겼군요...(링크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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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예비군도 군인 신분이라면 할말 없고............. -_-;;
군복 형태의 낚시복을 입고 낚시를 하면 안된다고 발표되는 바람에 제품 하나로 매출 빵빵하게 잘 나가던 회사가 부랴부랴 디자인을 바꾸고 하느라 난리가 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에서까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군요.
ㅡ,.ㅡ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생각이 짧아서,
시리즈별로 구성 후 발표했어야 하는데 ...
짧은 시간이나마 '신선한 충격'을 받으신 분이 계셨다면,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차후의 아이템을 구상하러 이만 물 건너 여행이라도 떠나볼까 합니다.
이제 클낫네요...
평생을 입고다니던 자부심을 벗어야 할판...
예비군은 예비군 훈련 당일날은 군인 신분 ^^
일반시민은 군복을 착용하면 안되는겁니다.
그래도 노가다할땐 그만한게 없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