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산업기사,기사 자격증 신설 2013
기존 사설 SIS자격증이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격상 되어 KISA 주관 으로 바뀌었네요.
따두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또한 과거 산업기사나 기사 시험응시할때 [비관련 학과 전공+1년 실무경력] 으로 기능사보유 응시자격 조건을 퉁쳤는데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따두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또한 과거 산업기사나 기사 시험응시할때 [비관련 학과 전공+1년 실무경력] 으로 기능사보유 응시자격 조건을 퉁쳤는데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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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해당 전공 및 유사 전공자에 한해 자격 제한은 없나요? 동종 업계 경력 같은거 인정 안하고 그러는거 같던데 요즘 기사 자격증... 가물가물하네요.
있다고 인정 해주는 나라도 아니고~ ....
글고 사실 평 60점에 과락 40 까지 허용되는 자격증... 실력자라고 하기도 딱이...
저도 건축1급(1급 이러면 나이 뽀록 나는데 하하) 땄었는데.. 비전공자라 뭣도 모름.
다행히 건축일 하고 있지 않아서 부실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하하.
그냥 쉽게따는 정보처리기사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으로 인정받는 자격증도 많습니다.
예를들면 전기기사같은건 보통 6개월 공부해야 딸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