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ㅜㅜ
2월 4일에 이직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네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쩝;;
얼굴보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문자로 보낸다네요;;;
흠냥.. 근데 원래 중간에 해고통보하면, 원래 미리 말해주지 않나요?
그래야 정리할 시간도 주고.. 할거같은데..
급여는 일한 날짜대로 준다는데...출근한 날만 준다네요...
헐;
원래 오늘 PT 할 예정이어서.. 팀PT 자료까지 토욜날 밤새서 만들었는데...
완전 멘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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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개
근데 이거 설마 검색안되겠죠?검색되면 삭제할려구요;;겉으로는 와 일잘한다 일잘한다 칭찬하고 끝까지 데리고있을게요하다가 어느날 순간 갑자기 너님 그만두세요하는 업체(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분 이야기)
참고로 해당 업체는 현재 임금 몇달체불로인해서 지금 형사소송넘어갔네요 부산지방경찰청까지 넘어갔어요 노동부에서 저외에도 못받은분들 수두룩..ㅡㅡ;;;한두명이 아니라서...ㄷㄷㄷㄷㄷ한거죠;;
심지어 일하는분들 파업까지했다고하네요?ㄷㄷㄷㄷㄷㄷㄷ;;;;월급 달라고;;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권고라면 문자 잘 보관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그나마 실업급여금으로 위로 받으세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거에요. 제가 알기론 기간 상관없이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걸 제외하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당한 해고를 받앗을때 실업대상자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ㅠㅠ 홈페이지에 글 백날써도 대답 잘 안해줌..
에효~ 힘내세요. 퐛팅!!!!
더 좋은곳 찾으시라고 그렇게 됐다고 좋게 생각하세요.. ㅠ.ㅠ
법인이 멀쩡한 법인이라는 가정하에 '당장' 노동부에 부당해고를 신고하시면 인정이 될거라고 봅니다.
할일 하시면서 부당함을 부르짖으시구요. 절대 먼저 사직서 쓰지 마세요.
http://blog.naver.com/freya0207/70051259788
위의 블로그 글 꼭 읽어 보시구요.
시용기간중에 회사가 해고한대도 해당하는 해고의 적절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된 직원은 회사를 노동부에 고발하여 회사를 엿먹일 수 있습니다.
채용도 쉬운일은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건 매우 어려운 일이랍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