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여러분 "무고죄" 라고 아시나요;;

· 2013-03-02 (토) 00:21:22 · 1369 · 3
계속 어떤분께서 어그로를 끄셔셔 알려드립니다 ㄷㄷ;;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아무죄 없는사람을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바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고 해석한다면 저분 무고죄로 신고하세요 ㄷ



1천 500만원의 용돈이 생깁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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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2013-03-02 (토) 00:42:09
벌금은 신고자에게 주는게 아니라
국가에게 가는 돈이죠.
벌금 말고 합의금을 따로 받으실수있을껍니다.
무고인지는 검사의 근무평정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걸리면 매우 위험하다. 라고 되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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