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사무장 전화 기다린다고 했지요.^^

전화하기로 한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녹취시작

준비한 소명자료 모두 읽어주고

이의가 있으면 사무장님 신분증 지참하고 변호사 대동해서 사무실 내방하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업체로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라고 하면서 "변호사도 먹고 사는 방법이 가지가지 군요."하고는 전화 끊었습니다.

2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내용증명 반박 자료까지 모두 준비해 두고 있는데 말이죠.

유료 폰트를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 올려두면 저작권에 걸립니다.

내 컴퓨터에 들어있는 폰트 사용해서 올린 이미지를 보고는 절대 폰트 저작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글자는 내가 따라 그릴 수도 있는 그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폰트 저작권으로 문서 날아오면 카페에 널려있는 판례를 들어 사무장에게 읽어주면...

이해하고 조용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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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아 웹용으로 사용하는 이미지에는 어떤 폰트를 써도 상관없겠네요?
걸어도 버팅기면 그만이지만 속이 시끄럽겠죠.ㅋ 개인적으로 자주쓰는 낱개 폰트는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뭉떼기로 묶어 파는 폰트는 한개도 없습니다.
움... 그럼 특정폰트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이미지의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이 힘든건가요?
무서워서 ㅜ.ㅜ
세종대왕님께 보상해야할겁니다..ㅋ
판례로 보아 처벌 대상이 아니네요. 예를들어 한글 2010을 설치할때 HYXX글꼴이 설치되는데 이것을 포토샵에 사용했을 경우에도 한글 라이센스 위반이지 글꼴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암튼 저작권은 어려버요~ㅠㅠ
어렵은 선구자의 길을 가십니다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말씀하세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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